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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

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7.7.13, 2018.6.14>

1. 삭제<2017.7.13>

2. 삭제<2017.7.13>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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