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6조(선수 및 심판의 자격)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나 심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개정 2022.5.9>
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 제2장 경륜ㆍ경정의 시행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나 심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개정 2022.5.9>
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