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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륜ㆍ경정법 › 제2장 경륜 및 경정의 시행 등

경륜ㆍ경정법 제8조(입장료)

①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하면 경주장 또는 제9조에 따른 장외매장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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