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2523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의 법 제3조제1항제32호(야간통행제한 위반)의 범칙행위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을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7346호,2016.7.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6>까지 생략
<247>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의 법 제3조제1항제32호(야간통행제한 위반)의 범칙행위란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으로 한다.
<24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4814호,2013.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04호,2013.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