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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피해자 단체 신고)

① 피해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단체(이하 "피해자 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10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② 피해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피해자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2. 피해자 단체 구성원 명부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신고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피해자 단체는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및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변경신고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단체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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