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2031년 1월 28일까지로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2031년 1월 28일까지로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