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피해지역에 대한 특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피해지역 복구 및 지역재건 지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