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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등은 선도지구 지정과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0.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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