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국가등은 사업시행자 및 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이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0.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국가등은 사업시행자 및 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이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0.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