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및 제5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거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시행 2025.10.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