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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407호,2024.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급여금의 청구기간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무부장관이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73>까지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④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761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사망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와 제3조는 이 영 시행 이후 급여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을 "「의무소방대설치법」"으로 한다.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12조 중 "경비교도ㆍ경찰대학생"를 각각 "경찰대학생"으로 한다.

⑤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의무경찰, 경비교도(警備矯導)"를 "의무경찰"로 한다.

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⑦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⑧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제1항제5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⑩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교정공무원(교정시설의 경비교도를 포함한다)"를 "교정공무원"으로 한다.

⑪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을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3호 중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169조제4항 중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⑫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⑬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로 한다.

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4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을 "의무경찰" 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24조, 제25조"를 "제25조"로, "경비교도 ㆍ의무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