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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비업법 시행규칙

경비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12호,2024.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의 과목 및 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의 과목, 시간 및 교육의 면제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18호,2023.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3년 8월 1일

2.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363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298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2021.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원 배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접수된 특수경비원의 배치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6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제7호 단서,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의5서식 및 별지 제13호의6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조제1항 전단 중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6조제1항 후단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지방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12호,2019.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6호,2015.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2014.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시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72호,2014.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지도사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0호,201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호,2013.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10호,2011.4.4>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2011.1.26>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1호,201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0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3호,2008.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5호,2006.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06.2.2>

이 규칙은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경비업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59호,200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03.11.17>

이 규칙은 200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호,2001.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