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7조(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7.17>
[전문개정 2003.11.17]
시행 2024.8.1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7.17>
[전문개정 2003.11.17]
시행 2024.8.1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