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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도사의 갱신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anagement Consultants and Technical Consultants, Article 8 (Renewal of Registration of Consultant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로 등록한 사람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 신청 절차를 지도사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60일 전까지 문서,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consultant컨설턴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document,다큐멘트 mobile모우블 phonef폰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e-mail,이-메일 telephone,텔러f폰 etc.,엣세터r러 at앳 least리스트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elapse일랩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consultant.컨설턴트

②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지도사는 지도사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갱신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 A어 consultant컨설턴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newr리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elapse일랩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consultant.컨설턴트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long-term롱-텀 stay스테이 abroad"어브r로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쟁, 화재, 자연재해, 감염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cannot캐낫 perform퍼f폼 consultant컨설턴트 work워크 owing오우잉 to투 war,워 fire,f파이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calamity;컬래머티

2. 공무, 연수, 연구, 기술지도 등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stays스테이즈 abroad어브r로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90 days데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abilities,어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training,트r레이닝 research,r리서치 or오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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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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