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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교육지원법

경제교육지원법 제11조(실적보고서의 제출)

Economic Education Support Act, Article 11 (Submission of Performance Reports)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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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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