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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1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각각 같은 수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의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특별위원장"으로,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운영위원장"은 "특별위원장"으로 보며,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특별위원장"으로, "제8조제2항제4호"는 "제2항제4호"로 본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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