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
2.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
2.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