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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2조(사무처)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Act, Article 12 (Secretariat)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1)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uncil카운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2)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who후 shall섈 be비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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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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