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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Act, Article 5 (Duties of the Chairperson, etc.)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Theð더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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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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