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0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