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