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위기품목의 수입가격과 판매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위기품목 구매ㆍ생산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정부가 위기품목의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