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위임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4>
시행 2024.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위임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4>
시행 2024.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