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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and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13 (Guidance and Supervision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①외국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생정원ㆍ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ts잇츠 student스투던트 quota,쿼우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faculty,f패컬티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April에이프r럴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o투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of어v브 thatð댓 year.이어

②승인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2) To투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다음 학년도의 운영계획 및 수지예산서

1.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chool스쿨 year;이어

2. 당해 학년도의 운영실적 및 수지결산서

2.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sultsr리절츠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year;이어

3. 당해 학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3. An앤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year;이어

4. 그 밖에 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서류ㆍ장부 및 참고자료

4.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books북스 and앤드 referencer레f퍼r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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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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