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설립자격)듣기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 <개정 2021.3.23>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