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6 (Scope of Areas Adjacent to Free Economic Zones)
법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란 2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8.5>
The term "distan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7-4 of the Act means two kil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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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