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