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24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듣기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7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