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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2장 근무성적 등의 평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3조(경력 평정의 방법)

① 경력 평정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평정점을 합산한다. <개정 2016.10.31>

1. 영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32점으로 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영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과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3점으로 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경력 평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적는다.

[전문개정 2013.3.18]

시행 2024.7.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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