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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2장 근무성적 등의 평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6조(근무성적 평정자)

① 근무성적 평정자는 3명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고, 제2차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며, 제3차평정자는 제2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18]

시행 2024.7.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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