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51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징계처분 요구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속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속승진 기간 단축 요건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업무에 근무한 기간부터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640호,2025.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37조제2항, 제40조의2제3항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37조제2항, 제40조의2제3항 및 제41조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경찰청장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을 바탕으로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
2. 이 영 시행 전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
부칙 <제35231호,2025.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한 경찰공무원의 이 영 시행 전의 휴직기간
2.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찰공무원의 이 영 시행 전의 근무기간
부칙(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5051호,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1항"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2항제1호"를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제2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총경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자 기본교육훈련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1항"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2항제1호"를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1조제2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4610호,2024.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86호,2023.12.19>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74호,2023.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경정 이하 경장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2024년 6월 30일까지: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의 5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5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한다.
2. 2025년 6월 30일까지: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4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정 이하 경장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승진임용 인원의 5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5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
2. 2025년 12월 31일까지: 승진임용 인원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4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
제3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197호,2023.1.3>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49호,2022.10.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56호,2021.8.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52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ㆍ구성된 이후 해당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796호,2020.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70호,201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96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진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을 받는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30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67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288호,2018.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찰공무원의 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된 근무성적 평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경우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⑤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17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삭제 <2023.12.19>
[시행일: 2026.7.1] 제4조
부칙 <제28954호,2018.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760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8345호,2017.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예정 인원 산정 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승진임용 인원 비율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제1항을 제외하고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4항, 제20조 단서,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31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34조제2항, 제39조 본문ㆍ단서 및 제41조제1항 단서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32조, 제37조제3항제6호,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중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7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1조제8항 및 제2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ㆍ해양경비안전교육원ㆍ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ㆍ해양경비안전서 및 정비창"을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8000호,2017.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공무원 제안 규정) <제27764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703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7560호,2016.1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 설치법」(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의3제3항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부칙 <제27259호,2016.6.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12호,2015.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39호,2015.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대상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승진대상자 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829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대상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승진대상자 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1>까지 생략
<252>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제1항을 제외하고 같다)"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4항, 제20조 단서, 제22조의2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의2제1항 단서, 제34조제2항, 제39조 본문ㆍ단서 및 제41조제1항 단서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 제37조제3항제6호,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1조제7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경찰서ㆍ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연구소ㆍ직할해양경찰서ㆍ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를 "경찰서와 국민안전처ㆍ해양경비안전교육원ㆍ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ㆍ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831호,2013.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4730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심사대상 제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제30조에 따라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 제37조제3항제6호,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4336호,2013.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03호,2013.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34호,2012.10.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근무연수 인정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5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