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2조(승진심사의 기준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6.10.31>
1. 경험한 직책
2. 승진기록
3. 현 계급에서의 연도별 근무성적
4. 상벌
5.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평가ㆍ추천
6. 적성
② 승진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전문개정 2013.1.9]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