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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5장 승진시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7조(시험 실시의 원칙)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② 제1항에 따라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후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직무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전문개정 2013.1.9]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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