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3조의3(특례 시험 선택과목의 점수 산출방법)
① 제31조의2에 따른 필기시험 선택과목의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별표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②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12.24]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