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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3장 경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조(경과부여)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경과를 부여한다. 다만, 수사, 안보수사, 항공, 정보통신분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개정 2024.1.16>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3.1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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