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34호,2026.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채용시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16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재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우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236호,2025.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50호,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제1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임용심사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34823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찰간부후보생과정을 졸업하고"를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간부후보생과정을 졸업한 자로서"를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로 한다.

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경찰간부후보생을"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를"로 한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비고 제2호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부칙 <제34141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안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보수사경과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799호,2023.10.10>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08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상 파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직제상 파견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영어 및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63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식 체력검사 도입에 따른 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112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과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2023년 1월 1일

2. 제1호에 따른 시험을 제외한 시험: 2026년 1월 1일

부칙 <제31869호,2021.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51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ㆍ구성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을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14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6조 및 제27조"를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경찰공무원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 호"를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④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5조"를 "「경찰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25조제1항"을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항제4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를 "「경찰공무원법」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21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7조"로 한다.

⑥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찰공무원법」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찰공무원법」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⑦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3항"을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으로,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4조"를 "「경찰공무원법」 제19조"로 한다.

제27조의2 전단 중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2항"을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⑧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을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3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2호"를 "법 제1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8조제3항제1호"를 "법 제10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법 제30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제3호"를 "법 제10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8조제3항제6호"를 "법 제10조제3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8조제3항제7호"를 "법 제10조제3항제6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 전단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를 "법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제3호ㆍ제6호 및 제7호"를 "법 제10조제3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30조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호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제6호"를 "법 제10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47조제1항제4호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5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법 제11조의2"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75조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1호"를 "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2호"를 "법 제1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1항제3호"를 "법 제1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법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제3호"를 "법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96조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1255호,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126호,2020.10.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에 대해서는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별표 1의2,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③부터 <27>까지 생략

부칙(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0800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부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각각 "경찰청"으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한다.

제13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후단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3조 본문 및 단서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경찰대학의 장이 정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정한다"를 "경찰대학의 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9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0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30271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및 제27조제1항제14호ㆍ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7조, 제41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201호,2019.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18호,201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시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4일 이후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760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3조 본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8360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일자 소급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243호,201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제2호, 제3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2항 및 제43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3조, 제18조제3항, 제22조제5항, 제2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 후단, 제33조 본문ㆍ단서, 제35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5항, 제40조의2, 제45조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 및 제50조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및 제45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7703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각각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3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④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⑤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⑥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부칙 <제27098호,2016.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③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으로"를 각각 "의무경찰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중"을 "의무경찰 중"으로, "전투경찰대"를 각각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33조 본문 및 제43조제2항 단서 중 "전투경찰순경으로"를 각각 "의무경찰로"로 한다.

③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615호,2015.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94호,2015.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약물의 복용 등에 따른 시험 합격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2>까지 생략

<253>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제2호, 제3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2항 및 제43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 단서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안전처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며, 경찰청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소속"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13조, 제16조제4항제3호, 제18조제3항, 제22조제5항, 제2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 후단, 제33조 본문ㆍ단서,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5항, 제40조의2, 제45조제5항, 제48조제1항 및 제50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및 제45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해양경찰교육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제31조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에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계급ㆍ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5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831호,2013.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및 제45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31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4275호,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 변경 등에 따른 적용례) ① 제43조의2,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에 대하여 제34조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2,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227호,2011.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 파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3110호,2011.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그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의 위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한다)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해양경찰 관련 학과 전공자를 경사 이하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3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해양경찰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해양경찰란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해양경찰란 및 같은 표 비고의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22662호,20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항 및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 단서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22617호,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