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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공무원 임용령 › 제4장 보직관리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8조(인사교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및 경찰공무원의 능력발전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과 다른 소속기관등의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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