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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공무원 임용령 › 제6장 신분보장 등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직권면직사유)

①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12.31>

1. 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②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18, 2016.12.30, 2020.12.31>

1. 인격장애, 알코올ㆍ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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