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제19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5.14 · 법률 · 경찰청 소관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5.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