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2조(보상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5.4.29>
② 보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4.29>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4.29>
[본조신설 2014.2.18][제목개정 2025.4.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