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의3(교수시간)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4]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 제3장 학사운영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4]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