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100조(수사중지 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듣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