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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수사규칙 › 제4편 수사종결 등 › 제4장 사건 불송치와 재수사

경찰수사규칙 제114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법 제245조의11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수사 중 이의 제기서에 따른다.

② 법 제245조의11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245조의11제3항에 따른 심사신청은 별지 제129호서식의 심사 신청서에 따른다.

④ 법 제245조의11제3항에 따른 심사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130호서식의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2]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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