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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298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2021.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제식 및 표시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 중 "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안전본부장"을 각각 "○○해양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2호,2015.12.30>

이 규칙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