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0.12.31>
1. 법 제3조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문
4.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ㆍ질문
5.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의 작성ㆍ관리
6. 제6조에 따른 등록증 반납의 접수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에게 위임한다.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