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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입업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2024.4.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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