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비법정단위의 표시 등)듣기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1. 비법정단위 사용을 일러두기로 표시하는 경우2. 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경우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