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듣기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