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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5.28,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④ 삭제 <2023.12.12>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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