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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계량정보의 자료제출 요청절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계량정보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요청 자료의 목록

4. 제출방법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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